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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특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g**nbea****
조회873 공감0 작성일10/29/2008 1:48:08 PM
현재 245-i 취업 이민을 신청하여 노동 허가를 받은 상태이지만 스폰서가 세금을 몇년간 체납하고 있는 상태라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들은 이야기가 있어 다음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화가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의 기사가 미주 한인 신문에 한번 나왔고 그리고 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market 신문에 기사가 한번 나갔읍니다
이런 두번의 기사화된것을 토대로 특기자 이민 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수고해주시는 여러 변호사님들 또한 기타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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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9/2008 4:56:32 PM
안녕하세요?

기사가 두번 나간거 가지고는 특기자 이민을 하기는 힘듭니다.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특기자라는걸 증빙할 서류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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