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말씀하시는건지요?
어떤 경위로 받으셨나요?
>>>그런데 1월에 미국에 갈 예정인데....
그전에 결혼은 했지만 와이프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와이프는 단기취업비자를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미국가서 영주권이 나오면
혼인신고를 미국에서 하면 와이프도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 영주권자와 혼인신고한다고 바로 영주권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비자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와이프가 2,3년 정도 한국에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무비자와 관계없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는 원래 5년정도 걸립니다.
>>>그 전에는 벌금정도만 내도 괜찮았는데 무비자때문에 그런다고 하더군요..
틀린 정보입니다.
>>>그말이 확실한지....그리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서 가나,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상세히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민법상으로는 별 차이 없습니다. 어디서 하건 언제 합법적으로 결혼했즌지를 입증하는 증거자료이므로 합법적으로 했다면 차별하지 않습니다.
님이 원하시는 정보는 본인이 어떤 경위 (취업, 투자 또는 가족초청이민)로 영주권을 취득했는지 등 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구체적인 조언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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