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조건을 해제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였는데, 그 다음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지문/사진/서명의 절차 후 인터뷰의 유무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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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1/19/2008 10:44:45 AM
안녕하세요? 우선 접수증을 받으시고 접수증을 받는 비슷한 시기나 접수증을 받고 머지안아 지문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문을 찍고 기다리시면 영구 영주권 승이되 영주권이 우편됩니다. 간혹 보충자료 요청이 올수도 있고 인터뷰가 있을수도 있으나 이혼을 하신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경우 지문 찌고 기다리시면 영주권이 승인이 될겁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1/19/2008 12:56:29 PM
접수한신후 아마2-3주내로 지문을 찍으라고 연락이오고 지문날인후 2-3주면 10년짜리 영주권이 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충자료를 요구할수도 있느것으로 제 친구의 경우를 보았습니다. 변호사님께 문의 하시면 도움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