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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에머젼시 치료비와 의사진료비 미지급과 영주권과의 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aebai****
조회1,805 공감0 작성일11/18/2008 8:27:25 AM
안녕하세요.

아이가 손을 다쳐서 응급실(에머젼시룸)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는데,

에머전시 치료비가 약 700불, 의사가 청구하는 병원비가 약 200불이 나왔어요.

메디칼 신청을 하여 청구(원하는 모든 서류 제출하여서)하였지만

영주권자가 아니라서 어프로브 할 수 없다고 레터가 왔어요.

지금 저는 I-140 은 승인이 되었고, I-485 와 워크 퍼밋 신청을 앞두고 있어요.

245i 조항 해당자이고, 병원에서 ID(운전면허증) 제출시 제 인포메이션으로

했구요. 제 소셜번호는 있어서, 그 번호를 제시했구요.

영주권 신청자도 제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영주권 받는데 혹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에머젼시 치료비(병원 청구분)와, 의사의 병원 청구비를 페이하려구요.

지금 무척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영주권과 무관하다면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 때 내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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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08 6:03:52 PM
형사법상의 기소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비를 다 못냈다고 하여 영주권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8/2008 8:41:02 PM
주위 분중에 최근 영주권신청시 거부당하신 분의 사유가 영주권이 없는상태에서 메디칼을 쓴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심사시 이사실을 반드시 이민관들이 질문합니다. 차라리 돈을 갚으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병원비와 텍스 그리고 학자금연관 채무불이행은 크레딧리포트에 매번 업데이트되고 요즈음과 같이 안좋은 경제상황에서는 병원측에서 물러서지 않을겁니다. 비용이 부담되시면 페이먼트가 가능한지를 병원측과 빨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야의 전문가가 절대아니므로 신분문제는 무조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l**jungbar**** 님 답변 답변일 11/18/2008 8:22:11 PM
언제가는 내야할 병원비라면 미루면서 속앓이 하지마시고 페이 하시고 마음 편히 지내시는게 좋지 않을까요...형편이 어지간 하시면 말이죠!!
l**sangju**** 님 답변 답변일 11/20/2008 5:35:06 AM
병원비는 대개 상호 절충이 가능합니다. (직접 병원에 가서 절충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제 동생 부부도 4년 전에 5천불 정도 되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자 병원에 직접 다시 방문해서 2천불로 깎아서 Cash로 Pay하고 마무리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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