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에머젼시 치료비와 의사진료비 미지급과 영주권과의 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ae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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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8/2008 8:27:25 AM
안녕하세요.
아이가 손을 다쳐서 응급실(에머젼시룸)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는데,
에머전시 치료비가 약 700불, 의사가 청구하는 병원비가 약 200불이 나왔어요.
메디칼 신청을 하여 청구(원하는 모든 서류 제출하여서)하였지만
영주권자가 아니라서 어프로브 할 수 없다고 레터가 왔어요.
지금 저는 I-140 은 승인이 되었고, I-485 와 워크 퍼밋 신청을 앞두고 있어요.
245i 조항 해당자이고, 병원에서 ID(운전면허증) 제출시 제 인포메이션으로
했구요. 제 소셜번호는 있어서, 그 번호를 제시했구요.
영주권 신청자도 제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영주권 받는데 혹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에머젼시 치료비(병원 청구분)와, 의사의 병원 청구비를 페이하려구요.
지금 무척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영주권과 무관하다면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 때 내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