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배우자로 영주권취득후의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a**b****
조회1,342 공감0 작성일11/14/2008 3:19:50 PM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임시 영주권기간도 지나고
정식 영주권도 지난 2007년 11월에 받은 상태입니다.
2008년 2월부터 오래된 불화로 별거를 시작했고
이제(2008년 11월) 이혼신청을 할려고 일방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혼도 못해주겠다고하고 (이혼은 된다하더라도...)
이혼하면 영주권을 취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돈을 내놓으라고 까지 합니다.
이미 영주권이 정상적인 절차로 받은상태에서
스폰서를 해준 시민권자의 입장에서 취소할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무슨 조치를 취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오게 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08 5:43:42 PM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를 통하여 정식 영주권이 나온 상태에서는 그 스폰서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는 없습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돈을 준다면 그것이 계약결혼의 증거라고 인정되어 나중에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