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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머니가 2006년에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 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y**aku****
조회903 공감0 작성일11/13/2008 10:56:43 AM
어머니가 2006년에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입니다.
20008년 4월 11일에 출국하셨는데, 올해 12월20일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 하십니다.
6개월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중이신데, 재입국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엄마는 현재 78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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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3/2008 3:00:48 PM
재입국시 영주의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거주지, 세금보고, 자동차나 보험, 등 미국에서 계속 영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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