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어머니가 2006년에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 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y**a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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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3/2008 10:56:43 AM
어머니가 2006년에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입니다.
20008년 4월 11일에 출국하셨는데, 올해 12월20일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 하십니다.
6개월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중이신데, 재입국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엄마는 현재 78세이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