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관광비자로 결혼 후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r**kyleec****
조회2,245
공감0
작성일11/12/2008 3:50:03 AM
저는 작년 봄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작년 가을에 미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 하여 현재(08년 11월 현재) 미국에서 살고있습니다
(6개월인 관광비자 체류만기일 5일전에 결혼신고함)
그런데 영주권 신청를 미루다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영주권 신청를 안했기에 결혼을 했다하더라도 신분은 관광비자 체류기간만료가되는 날 이후부터는 불법체류신분이겠지요?..그 기간이 약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의 일때문에 미시민권자인 아내와 한국에서 약 2년정도 살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살 예정인데..
그래서 두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한국에서 아내와 같이 사는동안 미대사관을 통하여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문제는 미국에서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하고 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이 지난 약 1년정도의 불법체류(?)의 기간이 되었는데 그것이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가 궁금하네요..결혼 2년이 지난후 영구영주권 신청자격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2.한국에서 사는동안 바로 자녀를 가질 예정인데..만약 한국에서 아기를 출생하게 될것 같은데 미국으로 돌아오기위해 아기의 신분을 어뗗게 해야하는지요..
(부모중에 모가 미시민권자이며 한국에서 출생해서 미국으로 올 경우 입니다)
어렵게 결혼해서 살아가다 한국의 일때문에 이런상황이 되었는데
자세한 답변 간절히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