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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로 결혼 후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r**kyleec****
조회2,245 공감0 작성일11/12/2008 3:50:03 AM
저는 작년 봄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작년 가을에 미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 하여 현재(08년 11월 현재) 미국에서 살고있습니다
(6개월인 관광비자 체류만기일 5일전에 결혼신고함)
그런데 영주권 신청를 미루다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영주권 신청를 안했기에 결혼을 했다하더라도 신분은 관광비자 체류기간만료가되는 날 이후부터는 불법체류신분이겠지요?..그 기간이 약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의 일때문에 미시민권자인 아내와 한국에서 약 2년정도 살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살 예정인데..
그래서 두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한국에서 아내와 같이 사는동안 미대사관을 통하여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문제는 미국에서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하고 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이 지난 약 1년정도의 불법체류(?)의 기간이 되었는데 그것이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가 궁금하네요..결혼 2년이 지난후 영구영주권 신청자격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2.한국에서 사는동안 바로 자녀를 가질 예정인데..만약 한국에서 아기를 출생하게 될것 같은데 미국으로 돌아오기위해 아기의 신분을 어뗗게 해야하는지요..
(부모중에 모가 미시민권자이며 한국에서 출생해서 미국으로 올 경우 입니다)

어렵게 결혼해서 살아가다 한국의 일때문에 이런상황이 되었는데
자세한 답변 간절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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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2/2008 8:39:07 AM
신청은 가능하지만 1년 넘은 불법체류기간때문에 10년 입국금지가 됩니다. 다시말하자면 이민비자 나오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극심한 곤란에 처한다는 것으로 웨이버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왜람된 말씀이지만 2년 후에 다시 미국으로 오실 계획이라면 지금이라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해서 받고나서 나가시는게 제일 좋을듯 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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