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14 7:35:02 PM 안녕하세요영주권자 되시는 부모님께서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시는데, 부모님이 더이상 영주권자가 아니시라면, 해당되시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5/2014 5:59:42 AM 부모님께서 영주권를 포기 하시고 영주 귀국를 하셨다면 더 이상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부모님를 통해서 I-130를 승인 받으셨다면 청원서도 더 이상 유효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087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015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2,552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