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것은 민족학교, 한인 연장자협회나 한미연합회에 문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신분에 관한 문제는 이민볍호사님께도 조언을 구하십시요. 거주요건은 자세히는모르겠지만 보통 미국입.출국시에 여권에 찍어주는 스템프를 통해서 날짜로 환산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취득을 제외하고는(영주권 취득일자에서 3년에서 3개월 빠진시점) 보통 영주권취득후 5년에서 3개월 빠진시점에 신청가능하고 신청시의 거주지(미국내)에서 3개월 연속체류하여야 하며 6개월이상 외국에 거주시에는 힘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입국허가서의 기간산정에 관해서는 변호사님께 상의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