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배우자의 영주권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e**nga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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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6/2008 11:29:00 AM
안녕하세요. 결혼뒤 나오는 영주권에 관해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는 시민권자고, 제 집사람은 현제 유학생으로 12월 20일이면 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생 비자가 끝납니다.
결혼은 9월달에 했지만 저는 저대로 일때문에, 집사람은 학교 때문에 바뻐서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생각해보니까 다음달이면 비자가 끝나니 지금 정신이 너무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집사람은 학교가 끝나면 한 6개월 정도 한국 친정집에 가서 쉬고 오고 싶어합니다. 미국와서 지난 5년간 한국을 친정집에 한번도 가지 않고 학교공부만 전념했어서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문제는 현제 영주권도 신청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하고, 12월말에 그냥 한국을 나가도 되는지?
지인들의 말로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가영주권이 나오기전까지는 무조건 나가면 안된다고 하고, 또 어느분의 말로는 한국에 그냥 영주권 신청하지 말곡 나가서 거꾸로 한국대사관에 가서 미국에서 결혼한 certificate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고.... 집사람 비자만기는 다가오고 어떻게 해야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여권도 지난 9월말에 다시 재발급을 받아어야 하는데 뭐 영주권 신청들어가면 여권신청도 다르다고 해서 안하고 있었는데.. 여권이 현제 유효기간 (?)이 끝난 상태에서 한국을 나가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