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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의 영주권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e**ngalion2****
조회1,443 공감0 작성일11/26/2008 11:29:00 AM
안녕하세요. 결혼뒤 나오는 영주권에 관해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는 시민권자고, 제 집사람은 현제 유학생으로 12월 20일이면 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생 비자가 끝납니다.

결혼은 9월달에 했지만 저는 저대로 일때문에, 집사람은 학교 때문에 바뻐서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생각해보니까 다음달이면 비자가 끝나니 지금 정신이 너무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집사람은 학교가 끝나면 한 6개월 정도 한국 친정집에 가서 쉬고 오고 싶어합니다. 미국와서 지난 5년간 한국을 친정집에 한번도 가지 않고 학교공부만 전념했어서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문제는 현제 영주권도 신청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하고, 12월말에 그냥 한국을 나가도 되는지?

지인들의 말로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가영주권이 나오기전까지는 무조건 나가면 안된다고 하고, 또 어느분의 말로는 한국에 그냥 영주권 신청하지 말곡 나가서 거꾸로 한국대사관에 가서 미국에서 결혼한 certificate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고.... 집사람 비자만기는 다가오고 어떻게 해야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여권도 지난 9월말에 다시 재발급을 받아어야 하는데 뭐 영주권 신청들어가면 여권신청도 다르다고 해서 안하고 있었는데.. 여권이 현제 유효기간 (?)이 끝난 상태에서 한국을 나가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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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6/2008 12:01:3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먼저,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시게 되면 임시영주권이나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다녀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시영주권을 받으시는데에는 4~5개월,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시는데에는 3~4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12월 말에 출국하시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한국에 6개월정도 머무실 계획이시라면 주한 미대사관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이민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정답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6개월 정도만 머무시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이민초청장(I-130)을 이민국에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기된 여권으로는 해외여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주미 한국영사관에서 새로이 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m**eok9**** 님 답변 답변일 11/26/2008 12:55:26 PM
현재의 입장에서 부인이 한국에 출국하시면 귀하가 미국의 이민국에 부인에 대한 이민초청장을 접수하여 이민수속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민국(USCIS)에서 이민초청장에 대한 승인을 하고 그 승인서류가 국립비자쎈터인 National Visa Center에 보내지고 그 곳에서는 다시 한국의 미대사관을 통하여 부인에게 초청장 승인을 알리고 이민비자 수속에 필요한 절차와 구비서류들에 대해서 알려 줍니다. 초청장 접수하여 부인이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발급의 최종단계인 인터뷰일 까지 약 10개월이 걸립니다.

부인이 한국에 출국하기 전에 미국에서 영주권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접수한지 약 3~4개월 만에 여행허가서와 취업허가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여행허가서는 Advance Parole이라고 하며 영주권수속을 진행 중인 자에게 응급한 경우 해외여행을 허락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수속을 계속할 수 있는 이민국의 배려 입니다. 이 여행허가서를 소지하고 한국에 출국하여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귀하의 부인이 과거 미국에 불체사실이 없기에 아무런 제약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수속을 진행하면 엘에이 지역의 경우 약 7개월 정도 후에 영주권 최종 인터뷰를 하게 되고 인터뷰 통과 하시면 약 2주 이내에 2년 유효한 임시영주권카드가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그러므로 속히 부인에 대한 영주권신청을 미국에서 서류접수하여 신청하시고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발급 받아 한국에 출국하시도록 계획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물론 현재 소지하고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에 대해서는 한국총영사관에서 갱신 받으신 후 한국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엘에이 한국총영사관의 싸이트는 www.koreanconsulatela.org 이오니 싸이트에 들어 가시어 사전에 구비서류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총영사관을 방문하시어 새 여권 신청하십시오. 한국여권은 한국에서 이민수속을 하시든 미국에서 영주권수속을 하시든 반드시 필요한 기본 신분증이니 빠른 시간 내에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부인에 대한 영주권신청(I-130 & I-485)을 미국에서 서류접수하시는 경우에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신 후 변호사 또는 전문가에게 서류대행 의뢰하시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시고 바로 영주권신청 서류를 준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1. 시민권자의 시민권증서 사본 1매
2. 결혼증명서(Certified Marriage License)
3. 만일 과거 이혼경력이 있으면 이혼판결문(Certified Divorce Judgment)
3. 2007, 1040 Income Tax Return with W-2, 1099, or Schedule C
4. 시민권자의 재직증명서(Letter of Employment)
5. 여권용 사진 1매

6. 영주권신청자 부인의 호적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각 1통
7. 부인의 여권,비자,I-94 사본
8. 부인의 여권용 사진 7매

만일 시민권자인 남편의 소득이 이민국에서 규정하는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3자의 재정보증이 필요 합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mikeok91@hot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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