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롭게 또 여쭈어 봅니다.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한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라 말씀이신데. 임시영주권에서 영주권취득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요?
정말로 임시영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선 해외여행이 불가능합니까??? ㅠㅠ..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1/24/2008 4:00:51 PM
답을 드립니다.
1.임시영주권에서 영주권취득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요?
답: 요즘 약 3-6 개월 걸립니다.
2. 임시영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선 해외여행이 불가능합니까???
답: 여행 다니셔도 되는데 다만 너무 혼자서 오래 나가있지는 마십시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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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님 답변답변일11/24/2008 4:50:18 PM
말씀을 잘못 이해 하셧나봅니다. 앞서 변호사님의 말씀에서 '한국여행은 영주권 받을때까지 절대로 금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말은 조건부(2년) 영주권을 받기전에는 여행하지 말라는 뚯이지, 조건부(임시)영주권으로 여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건부 영주권도 똑같은 영주권입니다.
b**ce722****님 답변답변일11/25/2008 7:04:53 AM
예전에 기사랑 변호사 상담란에 보니까 불체 기록이 있는 사람은 임시 영주권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나갔더라도 과거 불체기록으로 못 들어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나왔었는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