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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 취득에 관한 추가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722****
조회1,097 공감0 작성일11/23/2008 11:05:59 PM
불체자로서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많은 설움을 받기도 하는 것이 현실인데 같이 일하는 분이 부인이 귀가가 늦고 외박도 하고 해서 싸웠는데
그 여자는 오히려 버릇 들인다고 속옷만 들려서 내보내 버렸습니다
final interview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인도 못해주고 사기 당했다고 이민국에 얘기해서 추방시키겠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까지 가야 하는 건가요?

예전에 어떤 심통 사나운 여자가 어린 남자 영주권 내준다고 실컷 데리고 살다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사기당했다고 해서 그 남자가 바로 추방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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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4/2008 9:47:39 AM
미국 시민권자는 언제라도 마음을 바뀌면 배우자 초청을 중단 할수 있습니다. 인터뷰 도중에라도 마음이 바뀌어 초청 않겠다고 하면 취소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케이스도 생깁니다만 아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회원 답변글
a**b**** 님 답변 답변일 11/24/2008 3:17:09 PM
답변자님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혹시 2년후 정식 영주권이 나온 다음에도 그 시민권자가 배우자 영주권을 취소하거나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n****s**** 님 답변 답변일 11/24/2008 5:53:38 PM
이런 사연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람을 이용해먹으러 드는 그런 더러운 인간인줄알면 포기하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될텐데 왜 그런 여자한테 미련을 가지고 매달리느냐 하는 겁니다. 호주머니 돈털어 주면서 딴데가서 자고오라고 하면 되지않습니까? 욕심을 낼 인간이 따로있지, 그런 싹수없는 여자한테 무엇하러 화를 냅니까? 싸우는 것도 내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 싸음이 됩니다. 삐딱하면 남자들이 도둑놈이라고 욕합니다. 그러나 남자보다 더한 도둑놈 두목급의 저질 여자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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