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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수속중..궁금증 꼭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27****
조회1,218 공감0 작성일11/20/2008 2:43:22 PM
변호사님..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저희 신랑은 학생비자로, 저는 학생비자의 와이프로 거주중에 있구요.
이번년도 초에 남편이 일하는 곳을 통해 취업이민 3순위
수속신청을 시작했고 현재 2008년 4월 23일로 우선순위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직업은 Sushi Chef 이구요, 일하는 곳의 규모는 한 사장님이
체인점을 10개가 넘게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편이고 택스보고도
많이 하고있는곳이라 특별히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과정을 기다리는 시간이 앞으로 어느정도 소요가 될지 궁금하네요..

원래 워킹퍼밋도 우선순위가 지나야지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오늘 신문이나 라디오 기사에서는 내년부터
영주권 수속기간이 1년이내로 단축이 될꺼라 크게 나왔던데..
이 기사가 어느정도 현실성이 있는건지...
그리고 정말 신문에 나온 기사대로 된다면 저희또한 빨라질수 있는건지..
알고싶어요.

참! 그리고 하나더..
우선순위는 정확히 어떤걸 신청했기에 저 날짜가 받아진건가요?
저는 이테까지 우선순위가 취업이민 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나온 날짜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기사에 보니 현재 취업이민 신청서는 2007년 8월분을
처리중이라고 나오더라구요. 그렇게 나온거 보고서야 저희가 우선순위 받은게
취업이민 신청을 한게 아니라는걸 알았어요..
영주권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도대체 어떤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저희가 우선순위 받은건 어떤걸 신청해서 받은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과정들이 남아있는건지..
워킹퍼밋은 어느때쯤 받을수 있는건지...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일을 처리하고 계시는 분계 여쭤보는게 마땅하겠지만
그분이 바쁘신지 통화가 쉽지가 않네요...ㅜ.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한분한분 답글을 다 달아주시는걸 보면서 저또한
용기내어 올려봅니다.
번거로우신거 알겠지만 신분문제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적어주신 답글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1/2008 12:00:2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먼저, 우선일자라는 것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접수된 날짜를 말합니다. 지금 3순위 숙력공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우선일자보다 본인의 우선일자(2008년 4월 23일)가 앞 선 경우에 영주권(I-485)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무부에서 발표한 2008년 12월 3순위 숙련공 우선일자는 2005년 5월 1일입니다. 앞으로 대략적으로 3~4년 정도의 대기기간이 필요하실걸로 예상됩니다.

워킹퍼밋은 위의 영주권신청을 하실 때 함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폰서에서는 그 워킹퍼밋을 받으신 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20일자 신문기사의 내용에는 영주권 수속기간이 단축될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이민국에 접수되는 서류를 좀 더 빨리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3순위 숙련공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우선일자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면 위에 언급한 기간동안 대기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3순위와는 달리 2순위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I-140과 I-485의 처리기간이 짧아지므로 전반적으로 영주권 취득기간이 단축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일자를 받아놓으신 것만으로도 바로 취업이민과 관련한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승인을 받으시고 담당변호사님께서 I-140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우선일자가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우선일자보다 앞서게 되는 경우 드디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오래도록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를 영주권(I-485) 심사 단계에서 추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송금되어 온 증거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담당 변호사님과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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