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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미국 체류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c**bs****
조회1,524 공감0 작성일12/4/2008 7:42:15 PM
영주권을 받은 후 개인 사정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서 거주해야 하는데 재입국허가서 기간이 끝나면 재발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 어떤분은 꼭 미국에 180일 이상을 거주해야한다고하고 또 다른분은 6개월에 한번만 들어와도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6개월에 한번정도 미국에들어 올 수있고 들어오면 약 한달 아니면 두달정도 미국에 있을 수 있는데 다 합쳐봐야 1년에 약 90일 정도 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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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5/2008 2:51:18 AM
재입국 허가서를 두 번 이상 받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듯 하네요.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에 입국해서 한두달 지낼 수 있다며 그렇게 하신는게 좋습니다. 우선은 6개월 이상 장기해외체류하고 돌아오는 영주권자는 입국심사부터가 영주의사땜에 까다로루니까요. 물론 몇 번 반복적으로 한국에 오래 체류하는 것을 알게되면 입국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지만, 그 때 재입국허가서는 미국에 영주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물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어러가지 연고 (차 보험, 아파트 또는 집, 은행계좌, 개인소지품 등등) 들을 잘 보여줄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 체류를 6개월 넘기지않으면 좋은 점 또 한가지는 나중에 시민권 신청을 준비할 때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break 가 되지않고 한두달 미국에 있었던 기간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6개월을 넘기면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고, 1년을 넘기면 일단은 4년+1일이 지나야 하며 또 거주기간 계산을 새로 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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