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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m**ov****
조회967 공감0 작성일12/4/2008 8:35:36 AM
안녕하세요
저는 불법체류를10년정도 하다가 시민권자 남편을 만나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한달 정도 됬습니다
근데 신혼부더 삐그덕거린던 저희 관계가
지금은 이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구 영주권을 나중에 못받게 되나요...
이혼해도 사실혼이면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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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4/2008 9:10:58 AM
기본적으로 2년 조건을 해지신청하는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이혼 중인 경우라도 그렇습니다. 이혼이 끝나고 나면 혼자서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혼이 진정한 결혼이었다는 것과 미국에의 연고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17&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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