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 입국당일 한 결혼식
지역California
아이디k**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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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3/2008 8:03:29 PM
영주권 신청하였고, 다음주인 12월 중순에 인터뷰가 잡혀 있는 50살 남성입니다.
예전 초등동창과 40년만에 연락이 되어 교제가 있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30여년 전 가족이민을 온 시민권자입니다.
결혼식을 한국에서 하고 결혼에 의한 이민비자를 정식으로 받은 후 도미를 생각했었으나, 그러려면 1년 이상 걸릴 거라며, 일단 들어 온 후 미국에서 결혼 신고도 하고 이민 수속을 밟는 것이 편하기도 하고 빠르다고 하길래 그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해서 몇 년 전 받아 놓았던 관광비자를 이용해 아들과 함께 올 해 5월 도미하였습니다.
입국한 날 결혼신고를 하고 그녀 집에 들어가 결혼생활을 시작,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민신청은 결혼 후 1달 있다 하였고요.
물론 위장결혼 같은 건 절대 아니지만, 혹시라도 조급한 결혼신고가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영주권 비자 인터뷰 때 미리 준비하고 갈 사항은 없는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