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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번호만 받은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y**eun31****
조회1,453 공감0 작성일12/3/2008 7:58:03 PM
몇일전에 부모님이 초청으로 들어오셔서 공항에서 입국수속할때
영주권번호를 받아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소셜신청도 끝내셨는데 한국에 다시 나가셔야 할 일이 생겼어요.
지금은 영주권자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한국에 다시 나갈 수 있나요?
특별이 무슨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도 있는지요?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물론 아직 영주권카드나 소셜카드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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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4/2008 9:46:12 AM
안녕하십니까.
보통 여권에 임시 영주권 찍어 줍니다. 부모님 여권에도 찍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으로 해외 여행 할수 있습니다. 입국 하신지 알마 않되었으므로 이번에 나가실때는 가능하면 6개월 이내에 다시 들어 오시도록 권합니다.
영주권 카드는 60일 이내에 발급 됩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4/2008 11:53:20 AM
변호사님, 저의 주변 사람도 위의 글과 비슷하게 애매한 상황에 놓인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권에 스템프를 찍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 한달 이내에 영주권 카드가 온다고 하는데, 만약 카드가 도착하기 이전 급히 한국 다녀와야 될 상황이 생길 경우, 출국은 상관없지만 다시 미국 들어올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배달되고 그것을 다시 한국으로 부치는 방법이 있고 Infopass 예약하여 별도로 스템프 받는 방법이 생각나는데 혹시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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