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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kim2****
조회3,567 공감0 작성일12/3/2008 9:00:03 AM
안녕하세요..

저는 4년전에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공부하다가

올 여름에 시민권자와 결혼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에 나가서 결혼식 했고

미국으로 돌아와 혼인신고 마치고..

이제 영주권 신청 들어가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미국입국한지 한달만에 했어요..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어떤분은 학생신분으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분은 한달도 안돼서 신고를 한것은 마지막 입국신분이 학생이라는 데

위배되기때문에 문제된다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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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3/2008 12:02:23 PM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문제가 됩니다.
지난주에 영주권 받은 저희 손님께서도 10일만에(!) 결혼 신고를 해서 여간 걱정이 아니였는데 인터뷰때 이민국 직원이 그것을 못 보고 그냥 넘어가 영주권이 잘나왔습니다. (이민국이 잘못해 문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이럴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제 손님 친구의 사연을 들어보니 대만인 인데 비숫한 상황인데 영주권이 거부되어 대만으로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인터뷰때 꼭 변호사와 동행하시길 권합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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