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1 비자가 다음달에 끝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rliehon****
조회820 공감0 작성일12/2/2008 6:55:22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와서 대학원 졸업후에, H1 비자를 두번 받았고, 두번째 비자가 다음달에 만기 되거든요.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현재 영주권자 이고, 시민권 신청은 3월에 했습니다.
아직 인터뷰도 안 나왔구요...
제가 가능하면 불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제 약혼자와 제가 선택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가족이 한국에 있어서, 한국에 가끔 나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08 7:12:56 PM
안녕하십니까.
합법 신분 유지를 위해선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시민권을 받으면 결혼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바로 시민권이 않나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한국 나가시면 학생 비자를 받고 들어 오셔야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주의 하실점은 미국 입국하고 3개월 이내에 결혼 또는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결혼을 하려 입국하는 분들에게는 결혼 비자를 받고 입국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받기위해 입국하는 분들에게 영주권 비자를 받고 입국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