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재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yoo****
조회1,204 공감0 작성일12/2/2008 1:30:21 AM
영주권카드를 잃어버려 재신청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99년에 한번 음주운전으로 걸리고
지난 2월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걸린 기록이 있는데
재신청이 지금 가능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08 7:37:47 AM
안녕하십니까.
여러 내용을 감안해야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는지, 재산 피해 여부, 알콜 농도, 법원에서 받은 형량, 영주권 처음 받은 시기등이 중요합니다. 체포 기록 때문에 발생 될수 있는 신분 문제는 이곳에서 상담해주시는 스티브 장 추방 전문 변호사와 삼담하시길 권합니다. 그분 전화는 213.389.9021 입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