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카드를 잃어버려 재신청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99년에 한번 음주운전으로 걸리고 지난 2월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걸린 기록이 있는데 재신청이 지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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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2/2/2008 7:37:47 AM
안녕하십니까. 여러 내용을 감안해야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는지, 재산 피해 여부, 알콜 농도, 법원에서 받은 형량, 영주권 처음 받은 시기등이 중요합니다. 체포 기록 때문에 발생 될수 있는 신분 문제는 이곳에서 상담해주시는 스티브 장 추방 전문 변호사와 삼담하시길 권합니다. 그분 전화는 213.389.902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