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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긴급: 드림법안 및 회사 스폰서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g**entealatte9****
조회2,377 공감0 작성일11/5/2014 9:45:11 PM
변호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불체였지만 드림법안으로 2012년에 워크퍼밋을 받았으며,
그 덕분에 2013년에 취직을 하여 현재까지 일년정도 열심히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직장에서 맡은 업무는 이중언어(한국어.영어) 완벽 구사자가 무.조.건. 필.요.로 한 업무로 미국 회사와 한국 회사를 연결 시켜주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제 상황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드림법안으로 혜택을 받아 워크퍼밋과 텍스 보고를 할 수 있는 소셜 넘버만 있는 상태 입니다.

1) 저 같은 케이스도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 서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2) 또한 회사 스폰서로 인하여 저 같은 케이스도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3) 스폰서 법도 주마다 다른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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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4 11:24:50 A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의 경우, 추방을 유예하는 것이지, 본인의 체류신분이 합법화 되시는게 아닙니다. 현재 이민법상에서 추방유예 승인자는 물론이고,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취업이민을 진행하실수는 있겠지만,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I-485) 단계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어렵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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