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로서 미국외 장기체류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 미국내 financial activity정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p**eji****
조회1,598 공감0 작성일12/6/2008 10:11:01 PM
미국 영주권자인데 캐나다에 취업하게될 예정입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등으로 영주권 유지를 하면서 이중과세를 피하는 기준(한도 금액?)은 무엇이며, 캐나다에 취업체류중에는 미국에서 사용하던 bank, credit account, insuance 등을 모두 termination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닌지 알고 싶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