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은 시민권을 딴 다음에 결혼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혼인신고따로 영주권신청 따로가 아닌가싶어서요...
맞습니다.
>>>내년에 양가부모님들이 인사를 할것인데...결혼날짜가 정해지면
결혼식을 먼저 올리고 혼인신고 올리고 살다가 시민권시험날짜 나오면 시험보고
그리고 pass후에 영주권신청하면 되는지요...
맞습니다.
>>>아니면...
시민권딴후에 혼인신고 하고 영주권신청 하나요?
꼭 그렇게 안해도 됩니다.
>>>유학생인 제가 영주권신청시에 둘이 정말 사랑으로 결혼했는지 감시하고 물어본다고 하던데..영주권신청시도 혼인신고한지 얼마후에 신청을 해야 한다 뭐 그런것도 있나요?
혼인 후 얼마 안에 영주권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혼인을 먼저하고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해서 영주권 취득하는 시기가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 넘으면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이 나옵니 어차피 결혼할 계획이면 결혼먼저 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아니면 2년짜리가 나와서 2년 후에 다시 2년조건 해지신청을 해야합니다.
>>>참!!! 참고로 남친은 뉴욕에서 왔고 엘에이에서 산지는 2년정도 되었는데
모든 메일은 엘에이사는집으로 오지만 자동차빌이나 시민권신청은 뉴욕에서 했어요 뉴욕에서 시험보고 따고 엘에이에서 제가 영주권신청 혼인신고 기타등등
하여도 상관은 없는지요....상관없을것 같은데....
별 문제 없습니다. 도움되시길...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