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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생활 2년후에 영주권이 나오는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1,683 공감0 작성일12/12/2008 3:32:48 PM
시민권자랑 결혼하고 혼인신고한후에 영주권신청하면 임시영주권이 바로 나오고
그리고 일년안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나요???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 조건부영주권이 나오고 (임시영주권을 말하는거겠죠)
결혼생활한 2년후에 영주권이 나온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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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2/2008 5:55:17 PM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에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고 1년 9개월 이후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12/12/2008 4:23:17 PM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6개월 정도면 임시
영주권(2년 짜리)을 받고 2년 되기전 90일에서 Form I-751 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Resident 를 신청하시면 영주권(10년 짜리)를 받게됩니다. 결혼생활 2년후에 그냥 영주권이 나오는것이 아닙니다.
p**niu**** 님 답변 답변일 12/13/2008 5:52:14 AM
안녕하세요
삼촌 가족이 한국에서 여행비자로 들어와 중간에 체류기간 연장을 했으나 거절당하고 지금은 불체신분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미국에 들어왔구요. 지금 어떤 법안이 통과 될지 모르나 드림 액트가 가능한 건지...
부모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들이 4년 있으면 대학 갈 나이인데..... 아이들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나은 건지 모르겠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2/14/2008 5:24:04 PM
리플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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