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신분에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접수증이 나오면 신분유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운전면허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접수증을 DMV에 보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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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2/10/2008 5:07:3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영주권 접수증 (I-485 접수증)으로는 운전면허 갱신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워크 퍼밋)을 발급받으셔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2/10/2008 5:09:2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서가 합법적 비이민 신분이 살아 있는 기간에 이민국에 접수가 되면 신분은 비이민 신분이 죽어도 합법적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갱신은 신분이 합법적이라고 무조건 되는게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운전국의 규정에 따라 운전 면허는 내줍니다. 영주권 접수증으론 운전면허 갱신이 안되는게 현 상황입니다. 차라지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증명으로 (I-20 와 학생신분 승인서 또는 여권/학생비자/I-94) 운전 면허를 갱신하시던지 work permit 이 나오면 work permit 을 보여주고 갱신 하시던지 하셔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