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8/2009 6:53:49 AM 시민권자와 결혼 한 배우자는 3년 뒤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하게는 2년 9개월이 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시민권자가 된 딸이 친정부모님을 초청하면 5-6개월 정도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저의 어머니를 2007년에 초청하였는데 5개월 만에 받았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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