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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 영주권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o**y1fait****
조회1,961 공감0 작성일12/18/2008 11:19:48 PM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첫째, 종교 비자(R-1)를 받은 사람으로서 만 2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이민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종교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 지요.

둘째,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동안의 경력이 2년을 넘겼고, 그 사역기간의 공백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안되며 혹시 넘겼을 경우는 종교비자(R-1)로 새롭게 2년을 채워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사역의 공백 기간이 현재로 9개월이 넘었습니다. 이 9개월 동안 이곳(캘리포니아)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유학생신분으로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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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9/2008 7:33:54 AM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첫째, 종교 비자(R-1)를 받은 사람으로서 만 2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이민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종교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 지요.

답변: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의 경우를 보면 1년이 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분은 9개월 한분은 7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둘째,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동안의 경력이 2년을 넘겼고, 그 사역기간의 공백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안되며 혹시 넘겼을 경우는 종교비자(R-1)로 새롭게 2년을 채워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사역의 공백 기간이 현재로 9개월이 넘었습니다. 이 9개월 동안 이곳(캘리포니아)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유학생신분으로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지요?

답변: 제가 알기로는 신청 당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6개월이 아니라 하루라도 빠지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서 주일에 사임을 하고 이곳에 오자마자 주일부터 사역한 것으로 하였는데, 1주일 간의 공백기간 때문에 거절이 되어서, 미국 입국 2년 뒤에 신청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갈수록 종교이민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R-1으로 변경을 하시고 2년 동안 세금을 내신 다음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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