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3순위의 Cut-off date는 여전히 2005년 5월 1일입니다. 지난 2008년 11월 이후로 변동이 없습니다.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님께서 I-485를 신청하기까지는 1년 이상 기다리셔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B-2로 진행을 하시려면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이외에 2순위 Jot title의 업무를 담당할 인재의 필요성까지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원이 적은 회사에서는 그만큼 2순위로 취업이민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직원이 사장님 이외에 본인밖에 없다면 더더욱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론입니다. 특별한 성격의 회사라면, 그래서 Advanced degree를 필요로 하는 직원이 필요하다면 소수의 경우이긴하나 2순위로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예: 변호사, 목사 등등).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Marketing manager 또는 sales manager와 같은 manager의 job title로는 2순위 진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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