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감사드립니다. 학생신분인 목사입니다. 질문은, 종교비자를 통한 종교 영주권이 아닌 교회등의 종교단체를 통한 취업 영주권 획득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그 자격과 심사기준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수속기간은 대략 얼마나 되는 지요? 좋은 안내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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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2/18/2008 9:08:07 AM
목사님이시지만 종교기관을 통한 특수이민이 아니고 일반적인 취업이민으로 접근하자면 주로 2순위에 해당되실겁니다. 2순위 취업이민에 관한, 그리고 관계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수속기간은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에 대한 심사는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