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종교기관 취업을 통한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o**y1fait****
조회1,148 공감0 작성일12/17/2008 9:36:01 PM
수고 감사드립니다.
학생신분인 목사입니다. 질문은, 종교비자를 통한 종교 영주권이 아닌 교회등의 종교단체를 통한 취업 영주권 획득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그 자격과 심사기준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수속기간은 대략 얼마나 되는 지요?
좋은 안내 기다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8/2008 9:08:07 AM
목사님이시지만 종교기관을 통한 특수이민이 아니고 일반적인 취업이민으로 접근하자면 주로 2순위에 해당되실겁니다. 2순위 취업이민에 관한, 그리고 관계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수속기간은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에 대한 심사는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visa2&wr_id=3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