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불체기간이 얼마가 되는지는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없지만, 연장신청을 하실건지 학생신분 변경을 하실건지, 아니면 그냥 불체로 있을건지는 비용과 마음의 안정 두가지를 저울질해서 직접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참 운전면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겠네요. 도움되시길...
P.S. 아래 코멘트에 적혀있는 내년 부인이 시민권자가 될 때에 님과의 결혼기간이 2년이상인지 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은 영주권이 발급되는 시기에 결혼한지 2년이 넘지 않은 경우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아이까지 있으시니 미리 영주권자 배우자로 이민초청을 안해도 추측컨데 님께서는 10년짜리 정식영주권 받으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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