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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진행중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ns81****
조회1,446 공감0 작성일12/17/2008 1:04:46 PM
현재 저는 H-4비자를 가지고 있고 남편이 H-1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I-485 서류는 이민국에서 8/16/2007날짜로 받았다고 Reciept Notice를 받았고 되어있고 우선일자는 2004년 9월 입니다.
이민국 case satus online 에 가보니 아직 서류를 진행했다고 나오지 않았더군요.
지금 당장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련지요. 그리고 남편쪽에서 영주권을 취소하면 제것도 같이 취소가 되나요? 혹시 지금 이혼하게 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수 잇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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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7/2008 3:38:52 PM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혼하시면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져서 규정대로라면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이민국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발급할 수는 있지만, 그게 나중에, 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될 것입니다. H-4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님의 신분이 이혼과 동시에 out of status 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신 후에 결정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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