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슴하신대로 결혼먼저하고 나중에 시민권자 되시면 그 때 배우자 초청하면 됩니다.
순서상 시민권자가 된 후에 결혼한다고 도움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배우자 영주권 취득시 결혼한지 2년 미만이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나옵니다.
그러면 2년 있다가 또 조건해지 신청해야 하는데
미리 결혼하시고 나중에 배우자 영주권 받으면 아마 정식 영주권 (10년짜리)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지요.
그리고 결혼하고 산지가 오래되면 결혼에 대한 의심도 덜받을겁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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