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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혼인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1,893 공감0 작성일12/17/2008 1:54:24 AM
안녕하세요 수고스럽게 답변주시고 큰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궁금한것은...시민권자가 된 상태에서 결혼하고 혼인신고해야만 영주권이
빨리 나오냐는 거에요...

우선 결혼해서 혼인신고하고 살다가 시민권시험 보고 그때 영주권신청하면

안되나요? 주변사람들이 하는말이 좀 기다렸다가 시민권자 되었을때 혼인신고하고 영주권신청 바로 들어가는것이 더 빨리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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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7/2008 8:58:54 AM
지금 영주권자이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결혼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슴하신대로 결혼먼저하고 나중에 시민권자 되시면 그 때 배우자 초청하면 됩니다.
순서상 시민권자가 된 후에 결혼한다고 도움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배우자 영주권 취득시 결혼한지 2년 미만이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나옵니다.
그러면 2년 있다가 또 조건해지 신청해야 하는데
미리 결혼하시고 나중에 배우자 영주권 받으면 아마 정식 영주권 (10년짜리)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지요.
그리고 결혼하고 산지가 오래되면 결혼에 대한 의심도 덜받을겁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2/19/2008 10:02:21 AM
시민권 딴 뒤 혼인신고(결혼식) 하면 오히려 나중에 인터뷰 할때 곤란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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