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배우자 결혼신청시 주의할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v**edi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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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7/2008 12:50:55 AM
안녕하세요
저는 무비자혜택으로 미국을 입국했다가 90일을 넘기고 체류연장 신청한것 마저도 7년이 지났읍니다.한국국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와 2년연애끝에 결혼해서 1년이 지났읍니다.
아직 아이는 없읍니다.
영주권자인 배우자는 내년 5월쯤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1.시민권을 신청한후 선서를 하고 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건지 정확하게 어느시점 이후에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2.영주권 신청이후에 인터뷰때가 걱정됩니다.제가 그동안 미국에 살면서 범죄를 저지를건 없지만 과속으로 티켓띤거와 운전면허가 만료된 상태에서 티켓을 띠다가 운전면허가 만료된것이 걸려서 벌금을 냈읍니다.
또 컬렉션에 넘어간 것이 있는데요,제가 프리웨이에서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프리웨이의 한부분에 충돌하여 시에서 저에게 1만불 가량을 청구 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 제가 5000불을 내야 나머지를 지불한다기에 처음 몇달 100불씩 내다가 않냈것이 하나이구요,
택스를 내기위해 스몰비지니스처럼 시에다가 작은 비지니스를 연다고 했다가 한 2년 쓰다가 비지니스를 닫는다고 했는데 매년 나오는 등록비를 못내서 컬렉션에 올라간 것이 있읍니다.
그리고 택스아이디로 w-2받으면서 일을 하며 매년 세금을 내긴했읍니다.
위와 같은 기록이 문제가 될까요?
3.배우자와 나이차이가 많으면 의심을 산다고 인터뷰시 연애에시 증명할만한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