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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을 기다리며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ieh****
조회1,111 공감0 작성일12/15/2008 7:39:21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3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신청을 2003년 4월에 들어갔고, 2007년 10월에 I-140 approval이 났고 아직도 I-480이 pending중에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제 와이프는 배우자로 신청에 들어갔는데, 벌써 작년에 영주권이 나왔고 저만 이상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1. 신분유지를 와이프 H1으로 해서 저는 지금 H4로 유지중입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영주권이 이미 나와버리면 와이프의 H1 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요?

2. 작년 10월에 140이 나와서 스폰서 회사에서 작년 11월 부터 해서 정식적으로 급여를 받은지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동종업종으로 회사를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만일 가능하지 않다면 스폰회사와 또다른 동종업종 회사 두군데서 동시에 일을 할수는 있는지요?

3. 혹시 140이 나온지가 1년이 넘었고 스폰회사에서 급여도 1년이상 받았는데 제 명의로 동종업종의 사업을 오픈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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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5/2008 9:28:47 PM
안녕하십니까.
영주권 신청 당사자인 귀하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부인만 받았다니 이민국의 실수 같습니다. 이미 본인의 영주권도 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Info Pass 해서 이민국에 가셔서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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