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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진행에서 예견되는 상황

지역California 아이디l**tinpar****
조회1,693 공감0 작성일12/14/2008 9:16:25 PM
안녕하십니까?
우선 궁긍하고 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귀한 어드바이스와 제안을 이러한 site를 통해서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현재 집사람은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저와 미성자인 제 두 아이들은 현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아이들 교육때문에 미국으로 이주할려고 영주권을 부탁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10년 가까이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1) 이곳을 읽어보니 임시/영구 영주권이 있다는데 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는다면 임시, 영구 영주권 어디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2)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같이 사는것이 불가능하기에 서로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가능한지요? 즉 다른 주에 가서 저와 제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것이 가능한지요? 혹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크게 되는지요?
(3) 이혼을 해주기로 한 상황에서 아이들 교육때문에 미국에 들어가는데...영주권으로 미국에 머물려면서 이혼을 한다면 이민국에서 의심을 하지 않을 최소한의 조건이 몇년이 될까요? 1년안에 이혼을 신청하면 문제가 될까요?
(4) 이혼을 한다면 (미국법이 까다롭다고 들어서) 아이들의 양육문제는 전적으로 제가 care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10년이상을 아이들과 같이 있었기에....만약 아이들 엄마가 자기가 기른다고 법적으로 소송을 할 경우도 있을경우....아이들의 양육권을 빼앗길수가 있는지요?
(5) 영주권 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박탈이 되겠지요? 몇달안에 입국하라는 limitation이 있나요? 만약 박탈이 되면 B1/B2 비자로 다른 목적으로 갈때 입국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의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선생님들의 고견을 감히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5/2008 1:00:55 PM
>>>(1) 이곳을 읽어보니 임시/영구 영주권이 있다는데 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는다면 임시, 영구 영주권 어디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한국에서 이민비자 신청하셔서 오시면 정식영주권 받으십니다.

>>>(2)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같이 사는것이 불가능하기에 서로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가능한지요? 즉 다른 주에 가서 저와 제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것이 가능한지요? 혹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크게 되는지요?

어떤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결혼을 토대로 이민신청하시는거라면 결혼 자체가 심사대상이므로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에 이민의 근거가 된 결혼관계가 진정한 결혼관계였는지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이혼을 해주기로 한 상황에서 아이들 교육때문에 미국에 들어가는데...영주권으로 미국에 머물려면서 이혼을 한다면 이민국에서 의심을 하지 않을 최소한의 조건이 몇년이 될까요? 1년안에 이혼을 신청하면 문제가 될까요?

이혼이 조건이라면, 규정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적법한 방법이 아닌게 됩니다.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듯이 이미 이혼할 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4) 이혼을 한다면 (미국법이 까다롭다고 들어서) 아이들의 양육문제는 전적으로 제가 care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10년이상을 아이들과 같이 있었기에....만약 아이들 엄마가 자기가 기른다고 법적으로 소송을 할 경우도 있을경우....아이들의 양육권을 빼앗길수가 있는지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아이들의 best interest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엄마쪽이 실제로 양육을 하므로 대부분 엄마가 양육권을 갖게 되지만, 님의 경우 우선은 두 분이서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5) 영주권 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박탈이 되겠지요? 몇달안에 입국하라는 limitation이 있나요? 만약 박탈이 되면 B1/B2 비자로 다른 목적으로 갈때 입국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민비자는 6개월 유효합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박탈"이라기 보다는 더이상 쓸 수가 없는, 유효기간이 지난 비자가 되겠지요. B-1/B-2를 사용하시려면, 이민수속한 것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한 후에 쓰시는게 좋을겁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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