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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k**196****
조회663 공감0 작성일12/25/2008 12:09:41 AM
저는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지금은 학생신분으로 있읍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는 기업이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한국으로의 자유왕래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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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5/2008 12:17:31 AM
한국으로 자유 왕래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해서 이민국에 노동허가증 신청할 때, 여행허가서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때까지는 한국 나가시면 돌아 오실 수 없습니다.

즐거운 성탄절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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