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도 여름에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 있는 주부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남편과 저와 아들이 영주권을 취득한지 2년이 되었고, 몇 년뒤에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한국에 방문기간이 한달이 넘으면 그 날로 부터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주변에서 들은것 같은데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기간이 무효가 된다는 뜻인데요, 정확한 내용인가요? 남편만 해당되는 것인지 온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사실인지요?
2. 둘째 아들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한달 이상 머무를 계획이라면 비자를 별도로 받아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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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12/24/2008 4:20:54 PM
1. 시민권을 취득한지 4년 9개월이 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달이 아니고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면 그 때부터 다시 5년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미국 방문자가 무비자로 되면서, 한국도 미국 시민권자가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0일 미만은 비자가 없어도 됩니다. 나성영사관 홈페이지입니다. http://www.koreanconsulatela.org
>>>1. 한국에 방문기간이 한달이 넘으면 그 날로 부터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주변에서 들은것 같은데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6개월 미만은 문제삼지 않구요, 혹시라도 6개월을 넘으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를 갖추어서 입증해야 합니다. 해외체류 1년이 넘으면 4년하고 하루가 지나야 다시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기간이 무효가 된다는 뜻인데요, 정확한 내용인가요? 남편만 해당되는 것인지 온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사실인지요?
성인의 시민권 취득은 독자적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남편따라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권 신청자격으로 지속적인 거주에 관한 것은 지난 5년 기간동안 통틀어서 30개월 이상을 미국에 거주해야 하고 한 번의 해외체류가 1년을 넘기면 안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6개월이면 영주의사를 입증해야 하고 1년을 넘기면 다시 4년하고 하루를 기다려야 합니다.
>>>2. 둘째 아들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한달 이상 머무를 계획이라면 비자를 별도로 받아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