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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신분으로 회사체크를 받아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wan7****
조회3,081 공감0 작성일12/23/2008 9:46:44 AM
신분은 h1일고요 영주권 우선순위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해서 1200.00불 정도 회사체크를 받았는데 1099와 W-2 form(H1스
폰받은 회사에서 일한것)을 동시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영주권에 어
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제 워크 퍼밋이 만기가 10월 중순에 만기가 됐는데 H1이 남아 있어서 갱신은 하
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일은 9월에 했고 체크는 12월에 받아서 클리어 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또 제가 워크퍼밋으로 프리랜스 일을 했다면 다시 퍼밋을 갱신을 했어야만 했는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 변호사님은 화만 내셔서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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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3/2008 4:42:35 PM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비이민 신분으로 있으면서 일을 할 때에는 이민국에서 허용하는 노동관계인지를 잘 인식해야 합니다. H-1B 로 있으면서 1099을 받았다는 것은 고용 피고용관계가 필수인 H-1B 신분조건으로 볼 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으로 노동허가서를 받으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추측해야 하네요...) 노동허가서로서 independent contractor 일을 하신 것인지가 우선은 관건이구요,

위의 내용이 취업이민 수속에서 문제가 될지 여부는, 보통 노동허가서 자체가 아무데서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허가서이라서 노동허가서를 발급받고나서 한 일이라면 별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좀 더 복잡해집니다. 180일 유예기간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님의 케이스에 대한 검토를 받으리셔면 이민전문변호사와 정식으로 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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