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영주권 신청으로 노동허가서를 받으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추측해야 하네요...) 노동허가서로서 independent contractor 일을 하신 것인지가 우선은 관건이구요,
위의 내용이 취업이민 수속에서 문제가 될지 여부는, 보통 노동허가서 자체가 아무데서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허가서이라서 노동허가서를 발급받고나서 한 일이라면 별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좀 더 복잡해집니다. 180일 유예기간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님의 케이스에 대한 검토를 받으리셔면 이민전문변호사와 정식으로 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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