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로 자녀초청시..답변부탁

지역California 아이디t**nft****
조회1,543 공감0 작성일12/23/2008 1:18:17 AM

저는 지금 임시 영주권자로써 만 20세의 아들을 초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이혼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성은 남편성으로 바뀐상태입니다)

아들의 친권은 전의 아버지로 되어있구요.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3/2008 12:27:41 PM
임시 영주권자도 자녀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영주권 취득은 어머니의 영주권/시민권신분의 따라가니 앞으로 영구영주권 잘 받는게 중요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시민권자 남편분과 혼인신고하셨을때 자녀분이 만 18세 미만이었으면 새아버지로 (step-father) 시민권자 남편분이 자녀분을 초청할수 있고 어머니가 초청하는것보다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