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3/2008 12:27:41 PM 임시 영주권자도 자녀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영주권 취득은 어머니의 영주권/시민권신분의 따라가니 앞으로 영구영주권 잘 받는게 중요하겠습니다.혹시 현재 시민권자 남편분과 혼인신고하셨을때 자녀분이 만 18세 미만이었으면 새아버지로 (step-father) 시민권자 남편분이 자녀분을 초청할수 있고 어머니가 초청하는것보다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801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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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412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84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