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2008년 5월 22일 시민권자가 되시었기에 한국의 딸은 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 초청케이스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영주권문호 기준일은 2002년 8월을 유지하게 된 것 입니다. 그러나 NVC에서는 귀하가 시민권자가 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에 여전히 서류상으로는 한국의 딸 케이스가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의 케이스로 대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시민권자가 되었고 한국의 딸의 케이스를 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 케이스로 업그레이드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NVC에 보내셔야 합니다. 딸의 이민초청 케이스가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2009년 1월의 영주권문호가 2002년 6월 15일자로 열려 있기에 약 3~4개월 후면 딸의 영주권문호(2002년 8월)가 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딸의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딸에 대한 이민수속이 시작됩니다. 이민수속에 필요한 절차에 따라 NVC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한 후 NVC에서 주한 미대사관의 이민담당 영사와 인터뷰 일자를 예약한 후 초청자(부)와 피초청자(딸)에게 통보 해 줍니다.
현재 딸이 한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하는 절차인 I-485절차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최종 인터뷰를 받은 후에 6개월 유효한 이민비자를 승인 받고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상기의 일련의 서류진행 절차와 구비서류들은 서류대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조치 받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서류대행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면 mikeok91@hotmail.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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