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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r**ran****
조회751 공감0 작성일12/22/2008 6:20:04 PM
저는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딸이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당시 딸이 만 21세가 넘어서 미국에 같이 오지 못했습니다.

2002년 8월 입국후 바로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신청후

2005년 5월 13일날 이런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Receipt Number: wac022765xxxxxx

Application Type: 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FIANCE(E), OR ORPHAN

Current Status: Approval notice sent.

On May 13, 2005, we mailed you a notice that we have approved this 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FIANCE(E), OR ORPHAN. Please follow any instructions on the notice. If you move before you receive the notice, call custom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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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2일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아직 딸은 한국에 살고 있고 이민수속을 하려면 한국에서 해야 합니다.

제 딸이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합니까?

더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폼을 더 작성해서 대사관이나 미국에 보내야 합니까?

그리고 딸이 미국에 살고 있지 않고 한국에 살고 있으면 I- 485 신청하는게 아니라고 하던데 앞으로 취해야 하는 내용을 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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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eok9**** 님 답변 답변일 12/23/2008 5:09:59 PM
2002년 8월에 귀하가 딸을 이미초청한 I-130초청장이 2005년 5월 13일 부로 승인이 되었고 현재 딸의 이민초청건은 NVC(National Visa Center)에서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의 문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2008년 5월 22일 시민권자가 되시었기에 한국의 딸은 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 초청케이스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영주권문호 기준일은 2002년 8월을 유지하게 된 것 입니다. 그러나 NVC에서는 귀하가 시민권자가 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에 여전히 서류상으로는 한국의 딸 케이스가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의 케이스로 대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시민권자가 되었고 한국의 딸의 케이스를 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 케이스로 업그레이드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NVC에 보내셔야 합니다. 딸의 이민초청 케이스가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2009년 1월의 영주권문호가 2002년 6월 15일자로 열려 있기에 약 3~4개월 후면 딸의 영주권문호(2002년 8월)가 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딸의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딸에 대한 이민수속이 시작됩니다. 이민수속에 필요한 절차에 따라 NVC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한 후 NVC에서 주한 미대사관의 이민담당 영사와 인터뷰 일자를 예약한 후 초청자(부)와 피초청자(딸)에게 통보 해 줍니다.

현재 딸이 한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하는 절차인 I-485절차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최종 인터뷰를 받은 후에 6개월 유효한 이민비자를 승인 받고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상기의 일련의 서류진행 절차와 구비서류들은 서류대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조치 받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서류대행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면 mikeok91@hotmail.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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