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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방법 및 소요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y**nhj****
조회1,198 공감0 작성일12/22/2008 2:54:39 AM
수고 많으십니다.

92년 12월 생으로 2007년 12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2008년 12월에 입양이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체류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한국인 양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자이며, 이럴경우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지, 또 언제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발급되기전에 외국에 나가도 문제가 없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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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2008 8:45:04 AM
먼저 입양이 끝난 날이 님의 16세 생일이 되기 전인지를 확인하세요.
만일 그렇다면 입양이 된 시점부터 2년동안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고나서
2년이 지나고 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16세 생일이 지나서 입양이 확정된 것이면 영주권 신청 불가능합니다.

이미 불체가 되었으니 해외여행은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까지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 전에 미국 밖을 나가게되면 10년 입국금지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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