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에 신청하신 재입국허가서는 2년짜리를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2년 뒤 같은 방법으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게 되면 1년짜리를 받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5년내에 4년 이상을 외국에 거주한 경우에는 (이민법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재입국허가서 발행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는 데에는 그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입국허가서가 미국 재입국을 담보하는 증서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재입국시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계속해서 있었음을 입증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금납부 기록, 미국내 재산유지관련 기록, 미국내 가족체류 여부, 유효한 운전면허증, 은행구좌, 신용카드 기록, 정당한 장기간 해외체류 이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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