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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reentry visa 연장가능한 기한?

지역California 아이디s**jcc8****
조회1,124 공감0 작성일12/21/2008 9:10:53 PM
저는 2006년 6월 28일 travel document를 받아 ,2008년 6월 28일 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이번2008년 12월말일, 재연기신청을 위해 finger printing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2010년 말까지는 유효기간이 될텐데,언제까지 이렇케 연기가능한지요?
저의 영주권 녹색 카드에는 2016년 2월 28일 까지가 유효기간으로 되어있읍니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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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2008 11:02:3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이 번에 신청하신 재입국허가서는 2년짜리를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2년 뒤 같은 방법으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게 되면 1년짜리를 받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5년내에 4년 이상을 외국에 거주한 경우에는 (이민법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재입국허가서 발행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는 데에는 그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입국허가서가 미국 재입국을 담보하는 증서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재입국시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계속해서 있었음을 입증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금납부 기록, 미국내 재산유지관련 기록, 미국내 가족체류 여부, 유효한 운전면허증, 은행구좌, 신용카드 기록, 정당한 장기간 해외체류 이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s**jcc8**** 님 답변 답변일 12/22/2008 6:03:55 PM
감사합니다,많이 도움이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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