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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자와 결혼했는데 영주권을취득할수있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s**nlov****
조회2,249 공감0 작성일12/19/2008 11:54:16 PM
저는 한국에서 3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관광비자로 들어와살고있습니다
체류기간안에 한국에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살고있는데 저의 남편은 현재 영주권자입니다.아직 혼인신고도 하지않은상태인데 혼인신고를하면 한국에 출입하는데 문제가 있는것인지 또한 영주권을 신청, 취득하는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남편은 미국에 들어온지 30년이 되었는데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한후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더 유리한건지 자세한 답변을 주신다면 큰 도움이되리라 생각됩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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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0/2008 3:02:10 PM
안녕하세요.

방문 비자로 미국에 오래 거주하신후 나갔다가 한두달후 다시 들어올 경우 체류 기간을 짧게줄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3번째 부터는 매우 까다롭게 할것 입니다. (입국이 거부 될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 하는 방법은 빨리 영주권을 신청하는것 입니다.
남편께서 시민권을 받은후 초청하면 보통 6 - 7 개월안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심분으로 초청을 하면 4 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므로 빨리 시민권을 받아 초청하시길 권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우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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