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비자로 미국에 오래 거주하신후 나갔다가 한두달후 다시 들어올 경우 체류 기간을 짧게줄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3번째 부터는 매우 까다롭게 할것 입니다. (입국이 거부 될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 하는 방법은 빨리 영주권을 신청하는것 입니다.
남편께서 시민권을 받은후 초청하면 보통 6 - 7 개월안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심분으로 초청을 하면 4 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므로 빨리 시민권을 받아 초청하시길 권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우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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