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변호사님 이게 먼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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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9/2008 3:27:31 PM
안녕하세요 몇주전에 영주권자 미혼자녀신청중인데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ASK미국에서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이 제가 이민국에 통보를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민권 카피와 딸 접수증 접수번호 등 여러가지 인포메이션을 포함해서 USCIS에 NVC라는 곳에다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바로 오늘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네요.
현재 상황은
본인 : 미국 시민권자 (이번 5월 22일날 시민권 취득함)
딸 : 한국 거주중
딸의 접수날짜 9월 12일 2002년
딸의 접수번호 WAC로 시작하는 번호에 접수날짜 찍힌 것을 작년에 받았음
영주권자였다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딸의 우선순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 USCIS에 보고 하였음
날라온 편지 내용
I-797C 폼
Receipte number
WAC-XX-XXX-XXXXX
Case type OS155A
Immigrant Visa and Alien Registraion
Receipte Date
September 12, 2002
Applicant AXX XXX XXXX
제 이름이 영문으로 써 있음 (딸이름이 아니고)
Notice Date
December 16, 200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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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주소랑 이름 나와 있는 부분에
제 이름
저의 현제 주소써있음
Notice type : Welcome Notice
밑에 글
Welcome to the United states. We have received your immigrant visa packet from the port of Entry where you entered the United States. At the Top notice you will see a very important mnumber. It is your USCIS account number (A-Number) This account number is very important to you. You will need it whenever you contact to us.
이하 생략
* 저 시민권자이고 미국 여권도 가지고 있고 미국여권으로 한국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 서류는 잘못 온것이지요? 아니면 딸에 관련된 서류 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질문] 이민국에 통보 방법에 대하여...
조회: 286
작성자: 신국보
|
작성일:12.11.08
우선 답변해주신 두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중에 이민국에 시민권을 땃다고 통보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방법으로 이민국에 알려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이학순 변호사님의 답변중"
>>>두번째로 지금 현재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우선순위 날짜가 2002년 6월 15일 인데 대체로 봐서는 한달에 한달씩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 3~4달안에 케이스가 진행되어 우선순위 날짜가 2002년 9월11일(딸의 접수날짜)가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 것인가요? 아참 딸은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그러면 미국 대사관에 접수신청을 해야되나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민국에서는 님이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을 모르기때문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그러면 따님이 한국에서 수속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서류가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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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이학순 | 작성시간:12.12.08)
I-130이 승인이 났다면 National Visa Center 에 연락을 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도 펜딩중이라면 펜딩중인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하셔야 하구요.
이민국으로 부터 받은 승인장 또는 갖고계시는 서류에 연락처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도와드리는 업무 중의 하나이므로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