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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아는 분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시고 본인의 사업체를 인수하기를 원하신다면 아직 LC (노동승인)절차를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2신분의 유효기간이 내년까지라는 의미는 사업체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E-2신분이 유지되었을 때 내년까지라는 의미이고, E-2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다면 E-2신분은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사업체를 매각한다는 사실이 바로 이민국에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후에 영주권을 심사할 때 E-2신분을 계속 잘 유지했는지 검토할 수 있으며 그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급적 사업체는 E-2신분만료일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현재 상태에서 영주권진행을 시작한다는 의미는 LC 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어차피 E-2 연장을 하실 것이 아니라면 현재 상태에서 LC를 진행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