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을 받을 때 까지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미 합법적인 신분 상태에서 I-485를 접수하였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다면 신분 유무와 상관 없이 결과를 받을 때 까지는 체류가 가능합니다.
제목이 내용인데요, 영주권 인터뷰시(5.18일) I-20가 유효해야 한다고 하던데 5.17일날 만료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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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승인을 받을 때 까지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미 합법적인 신분 상태에서 I-485를 접수하였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다면 신분 유무와 상관 없이 결과를 받을 때 까지는 체류가 가능합니다.
영주권이 문제 없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면 신분을 연장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일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분을 연장 (혹은 변경) 해 두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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