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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관련 백신미접종자 Religious Waiver

지역Washington 아이디a**nacho****
조회3,070 공감0 작성일4/13/2023 1:42:34 PM

안녕하세요.


배경:

-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로 결혼으로 인한 신분조정 및 영주권 신청 진행 중이고 인터뷰 스케쥴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고, (인터뷰 안내문에 따로 신체검사 및 백신접종 증빙 미제출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제출하지 않았던) 신체검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현재 임신 중이며 의사로부터 영주권 신청 임산부가 맞아야 하는 백신목록을 공유 받았지만 신체검사만 진행하고, 백신의 경우 종교상 이유로 거절하려고 합니다.

- (의사분 안내에 따르면) 그럴 경우 인터뷰 방문 시 봉인된 신체검사 결과지와 함께 본인이 작성한 i601 서류, 종교단체의 리더가 작성한 편지를 함께 갖고 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 저는 이미 목사님께 전자서명하신 편지를 e-mail로 받았고, 인쇄하여 신체검사 서류와 함께 인터뷰에 들고 가려고 했습니다. i601의 경우, 인터뷰 담당자의 판단 하에 종교적 진정성을 인정해준 경우 그 후에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터뷰 전에 미리 들고 가야하는 것인가요?

- 그 외에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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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23 9:42:50 AM

'웨이버'(waiver) 신청은 인터뷰 전에 미리 제출하시거나 인터뷰 후 심사관의 요청에 따라 사후에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교적 신념의 진정성 그리고 다른 백신도 종교적 신념으로 맞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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