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버'(waiver) 신청은 인터뷰 전에 미리 제출하시거나 인터뷰 후 심사관의 요청에 따라 사후에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교적 신념의 진정성 그리고 다른 백신도 종교적 신념으로 맞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경:
-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로 결혼으로 인한 신분조정 및 영주권 신청 진행 중이고 인터뷰 스케쥴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고, (인터뷰 안내문에 따로 신체검사 및 백신접종 증빙 미제출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제출하지 않았던) 신체검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현재 임신 중이며 의사로부터 영주권 신청 임산부가 맞아야 하는 백신목록을 공유 받았지만 신체검사만 진행하고, 백신의 경우 종교상 이유로 거절하려고 합니다.
- (의사분 안내에 따르면) 그럴 경우 인터뷰 방문 시 봉인된 신체검사 결과지와 함께 본인이 작성한 i601 서류, 종교단체의 리더가 작성한 편지를 함께 갖고 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 저는 이미 목사님께 전자서명하신 편지를 e-mail로 받았고, 인쇄하여 신체검사 서류와 함께 인터뷰에 들고 가려고 했습니다. i601의 경우, 인터뷰 담당자의 판단 하에 종교적 진정성을 인정해준 경우 그 후에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터뷰 전에 미리 들고 가야하는 것인가요?
- 그 외에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웨이버'(waiver) 신청은 인터뷰 전에 미리 제출하시거나 인터뷰 후 심사관의 요청에 따라 사후에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교적 신념의 진정성 그리고 다른 백신도 종교적 신념으로 맞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