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셨다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시므로, 더이상 한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게 되십니다.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해외 방문시, 한국 국적이 아니시므로 한국 여권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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