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6 10:39:30 AM 안녕하세요401K 또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지만, 다른 세금면제 조항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세금보고를 하셔서 세금을 줄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담당 회계사님과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t**inr**** 님 답변 답변일 4/7/2016 9:52:44 AM 누구의 401k 인지 몰라도 59.5 세가 되면 벌금을 내지 않고 그 돈을 찾아 쓸수는 있는데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즉 올해 그 금액중에 2만불을 찾으시면 올해의 수입이 2만불 늘은것으로 세금 보고가 되지요. 401k 가 세금을 (은퇴하여 )수입이 적어 내는 세율이 낮을때 까지 수입세를 지연 하는 방법이지 결국은 언제고 내야 합니다. 70.5 세부터는 최소한 으로 라도 찾아쓰지 않으면 벌금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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