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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세 계약을 위한 위임장 발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t**odes****
조회2,396 공감0 작성일4/14/2023 11:58:48 AM

현재 한국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계약자가 나가고 새계약자가 들어 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 모든 과정을 위임하는 위임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 영주권자인데 유효한 한국 여권과 익스파이어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2.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3. 공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냥 영사관에 가면 되나요 아니면 미리 약속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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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23 8:44:50 AM

1. 만료된영주권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위임장은 일반적으로 여권  및 영주권으로 가능합니다. 

3. 영사관은 예약을 하고가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4/14/2023 12:18:48 PM
꼭 영사관에서 위임장을 만드실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아니면 공증하시는분들(이중언어 하시는분들이면 더 편리하시겠지요)에게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지참하실 서류는 본인을 확인할수있는 증명서(여권과 운전면허 등)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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